자동차표준대여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여용 자동차 임대인인 주식회사 공카 또는 전국 공카 파트너스(이하 통칭하여 ‘회사’ 또는 ‘임대인’이라 합니다)와 임차인(이하 ‘회원’ 또는 ‘임차인’이라 합니다) 사이의 ‘무인 대여’ 및 ‘유인 대여’에 관한 대여용 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임대인’이라 함은 공카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용 자동차를 회원에게 대여하는 주식회사 공카 또는 전국 공카 파트너스를 말하며, 이하 ‘회사’로 통칭합니다.
- ‘임차인’이라 함은 ‘공카 이용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회원’으로 공카 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임차하는 자를 말합니다.
- ‘플랫폼 운영사’라 함은 공카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공카를 말합니다.
- ‘대여용 자동차’라 함은 임대인이 제공하는 렌터카를 의미하며, 이하 ‘자동차’로 통칭합니다.
-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회사’의 무인 및 유인 대여 절차 내에서 진행되는 ‘예약’을 의미합니다.
- ‘무인 대여’라 함은 회사의 무인 대여소에서 회원이 직접 대여용 자동차를 인수, 반납하는 초단기 렌트 서비스를 의미하며, ‘카셰어링’ 서비스가 이에 속합니다.
- ‘카셰어링’ 서비스라 함은 이용시간을 지정하여 사전 예약한 대여용 자동차를 무인 대여소에서 회원이 인수하여 이용한 후 인수한 무인 대여소에 다시 반납하는 렌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공카’ 또는 ‘플랫폼’이라 함은 플랫폼 운영사가 서비스를 위해 제공·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②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 및 개별약관, 개별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자동차 이용 자격
①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예약 시 동의한 개별약관, 개별정책 및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자동차의 이용 자격 기준은 회원의 연령이 만 21세 이상이며, 운전면허 취득 후 만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단, 제공 서비스 및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 자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 후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은 그 하자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예약 및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의 유선 상담센터(이하 “공카 고객센터”) 또는 플랫폼을 통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④ 회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명의대여로, 가입된 회원의 회원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는 행위는 명의차용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에게 있습니다.
⑤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 외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자동차 운행을 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예약한 회원 및 자동차를 운행한 제3자에게 있습니다.
⑥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 외 다른 사람이 함께 운전해야 할 경우 자동차 예약 시 “동승운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승운전자라 함은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과 함께 운전할 회사의 회원을 의미하며, 동승운전자는 하나의 예약당 한 명의 회원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 동승운전자는 회사의 회원으로 본 조항의 자동차 이용 자격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동승운전자가 기존의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과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단독 운행시 발생되는 자동차의 파손 및 사고, 이상징후 등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과 동승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기존의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의 서비스 요금 미결제, 사고처리 비용 등의 채무불이행 시 동승운전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 배상해야 할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자동차 정보 수집장치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자동차에 “위치정보 수집장치” 및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행정보 수집장치
- 운행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 반납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등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
-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사업자 자산관리 및 보호, 자동차 반납여부 확인, 주행거리에 따른 과금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자동차 미반환 등 계약 위반시의 자동차 회수, 자동차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조사요구 또는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및 이행을 위한 경우, 그 외에 회원이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경우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도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영상정보 수집장치
- 영상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의 주행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 또는 영상 기록 장치를 의미합니다. 영상정보 수집장치의 상태에 따라 영상이 기록되지 않거나, 저장용량 등의 문제로 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주행 영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를 위한 정보(증거)수집용으로만 사용되며, 보험회사, 경찰서 등 기타 관계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해당 사고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 수집장치 및 저장장치(SD카드 등) 등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훼손 및 탈거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 영상정보 수집장치에 수집된 주행 영상을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6조 자동차 예약의 체결
① 회원은 플랫폼 또는 공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 상담원 서비스 비용(이하 “예약수수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할 경우,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예약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자동차를 예약하려는 회원은 플랫폼을 통해 예약 가능한 차종, 서비스 요금, 예약 가능 시간, 대여 기간, 대여 장소, 반납 장소 및 기타 예약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 예약시 10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예약 가능한 최소 대여 시간은 30분입니다.
④ 예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2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 플랫폼 또는 공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 회원이 직접 입력•선택한 정보 또는 공카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와 협의 된 내용에 따라 예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은 반드시 예약한 서비스 요금의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해당 자동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⑥ 회사는 예약 체결 시 본 약관 및 「공카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또는 명시하여야 하며, 예약을 위해 회원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플랫폼 또는 공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위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플랫폼 또는 공카 고객센터를 통해 체결한 예약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제출용,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기관의 의견진술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⑧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증의 상태가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거나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회원이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회원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 회원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 예약을 체결한 회원과 자동차 인수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 과거 회사와 관련하여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때
- 과거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제24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 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 및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7조 자동차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① 회원이 예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와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조항 및 「공카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② 회원이 예약 시작시간 또는 반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원의 예약이 없을 시에만 가능하며, 변경 후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예약 변경에 대한 내용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③ 회원이 플랫폼을 통해 예약의 연장 신청(이하 “반납연장”)을 하지 않거나, 공카 고객센터를 통해 반납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된 자동차 이용을 하게 될 경우, 회사는 지연된 반납시간만큼 서비스 요금 및 페널티 금액을 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예약 시작시간을 경과하여 자동차를 인수하였을 경우라도 미사용 시간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으며, 예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전체 대여 기간에 대한 미사용 시간에 대하여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의 사정 또는 제8조 자동차 예약의 해지의 내용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해지하는 경우 예약을 취소•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예약을 취소•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수수료(이하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취소수수료는 회원에게 예약시 고지한 서비스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 취소수수료 산정시에는 ‘예약 체결 후 30분 이내’의 조건이 가장 상위 조건으로 고려됩니다. 단, 예약시작 시간을 초과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아래 조건에 따라 부과됩니다.
- 예약 취소는 자동차 제어 또는 운행 기록이 있거나 운행기록이 없더라도 대여 기간이 모두 경과된 경우 불가합니다.
구분 | 대여기간 1일 이하 | 대여기간 1일 초과 |
취소수수료 미부과 | 예약 체결 후 30분 이내 | |
취소수수료 15% | 예약시작 3시간 전 ~ 예약시작 시간 | 예약시작 6시간 전 ~ 예약시작 시간 |
취소수수료 30% |
예약시작 시간 초과 ※점유 시간은 정상 과금, 잔여 서비스 요금의 3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 |
⑥ 부가서비스 또는 이벤트 참여를 전제로 예약하였으나 이용 의사 철회 시 예약 취소가 되며, 별도 고지된 취소수수료 및 페널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이 등록한 결제카드의 잔액부족,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예약에 대한 결제가 완료되지 않을 시 해당 예약은 보류 상태로 구분됩니다. 해당 예약은 회사에 의해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⑧ 다른 회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예약점유 및 잦은 예약취소 등의 행태를 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의 예약 행태의 판단 기준은 회사의 내부 운영 규정에 근거합니다.
⑨ 제6조 자동차 예약의 체결에 따른 예약을 진행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결제된 서비스 요금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제8조 자동차 예약의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 및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 회원이 입력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때
- 회원(회원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습니다)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회원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 렌터카 대여 후 회원이 음주운전을 한 때
- 렌터카 대여 후 회원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한 때
-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때
- 동승운전자가 예약한 회원과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단독 운행 시
- 본 약관 제24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② 본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적발되어 카셰어링 예약이 해지될 경우 예약 해지의 시점에 따라 회사는 본 약관 제7조 (카셰어링 예약의 변경 및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후 남은 서비스 요금을 반환합니다. 이때 회원이 자동차를 운행 중일 경우 잔여 대여 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자동차를 대여한 차고지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불가, 운행거부,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경우 페널티와 자동차 반환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본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적발되어 예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서비스 요금이 결제됩니다. 이 때 회원은 해지 시 자동차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공카 제휴주차장으로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하며, 운행불가, 운행거부,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경우 페널티와 자동차 반환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자동차 예약의 해지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의 자동차 예약의 해지
① 회원은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13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예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결제된 서비스 요금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③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예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7조 자동차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단, 1개월 이상 대여의 경우 회사와 회원은 중도해지 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해당 예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자동차 예약의 해지
①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약은 해지되며, 회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예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결제한 서비스 요금에서 예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서비스 요금을 공제한 후 남은 서비스 요금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③ 회원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카 고객센터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 자동차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자동차 인수 및 반납
① 회원은 자동차 예약 시 선택한 대여 장소에서 자동차 내/외부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인수해야 하며, 자동차의 파손이나 운행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플랫폼 또는 공카 고객센터를 통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에 따라 회사는 자동차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이후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발견되지 않은 파손이 존재할 경우, 해당 파손의 발생 주체를 파악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회원 자격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의 반납은 예약 시 선택한 반납장소에 자동차를 직접 주차한 후, 반납 시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모바일 앱에서 반납 기능(이하 ‘즉시반납’이라 합니다)으로 정상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반납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카 고객센터를 통해 반납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본 조에 따른 통지 없이 지정된 반납장소 등 약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자동차를 임의로 반납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제28조 (페널티 제도)에 따라 견인 및 주차비 등 반납장소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상당의 페널티 금액을 부과합니다.
회원이 예약된 반납 예정 시간보다 일정 시간 이상 먼저 자동차를 반납하여도 사전 예약된 시간만큼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 카셰어링은 즉시반납을 사용하여 반납 처리하는 경우 잔여 대여 기간에 따라 공카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⑤ 자동차 또는 옵션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자동차 도난 사고 발생 시 회원은 즉시 관할 관서에 도난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 도난신고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산한 영업손해배상금과 도난 당시의 중고차 시세가액, 자동차 상품화 비용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 옵션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이 도난된 경우, 회원은 물품 가액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 옵션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일부 부품(메모리카드 등)이 도난, 분실, 훼손, 멸실된 경우에는 회원은 동일한 제품의 새 부품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2호에 따라 회원이 배상을 한 후 차량이 회수된 때에는 회사는 회원이 배상한 금액에서 차량 원상복구 비용, 도난 당시의 중고차 시세가액과 회수 시점의 중고차 시세가액의 차액, 도난신고일로부터 회수 시점까지의 영업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후 남은 잔액을 즉시 환급합니다.
⑥ 회사와 회원은 렌터카 반환, 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서로 정산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회원이 렌터카를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 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회원은 반환 시의 연료량이 임차 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회사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경우 회원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반환합니다.
⑦ 자동차 도난 시 회원은 바로 공카 고객센터에 통지해야 하며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자동차 미반납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회원이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3시간을 경과하여도 반납 장소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위치 정보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6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동차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자동차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 회수 및 회원, 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회사의 자동차 반납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 반납일로부터 6시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 회원이 서비스 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회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제24조 금지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회원의 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⑦ 회사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
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카셰어링을 예약한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 회사는 동급 차종의 대체 자동차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동급 차종 수급이 불가할 경우 회원과 상의하여 다른 차종으로 대체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해 대체 자동차를 제공할 시 예약 차종의 서비스 요금과 대체 자동차의 서비스 요금을 비교하여, 더 저렴한 서비스 요금으로 적용합니다.
③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대체 자동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이 사전에 결제한 서비스 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④ 이용 중인 자동차의 이상으로 인해 대체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이용한 시간만큼의 서비스 요금을 정산한 후, 회원과 협의하여 잔여 대여 기간에 대해 대체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잔여 서비스 요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자동차 주유 및 충전
① 회원의 자동차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하 “주행요금”)은 운행 거리에 따라 책정되며, 자동차 예약 시 고지되었던 주행요금 기준에 따라서 자동차 반납 시 정산 및 청구됩니다.
② 주행요금은 플랫폼을 통해 안내하며, 회원은 분쟁의 예방을 위해 사전에 요금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행요금은 유가 변동 등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에 주유 및 충전을 할 경우 반드시 회사에서 지정한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를 이용하여 주유 및 충전을 해야 하며, 회사가 지정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주유 및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로 다른 자동차를 주유 및 충전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결제를 진행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주유 및 충전 전 반드시 공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해당 비용의 보전은 제16조 자동차 관리비용 및 보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자동차 반납 시 자동차 연료탱크의 최소 25% 이상 주유를 권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유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유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로 반납하여 이후 자동차 운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페널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⑥회원은 자동차 반납 시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는 자동차 내부의 정해진 장소에 두어야 하며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 분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회원은 예약한 자동차의 유종을 확인하고 주유를 진행해야 하며, 이종연료 또는 불량연료 주입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 발생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5조 자동차 점검 및 관리 의무
회사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동차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무인 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용에 있어 청결과 안전주행 등 자동차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은 회원에게 일정 부분 의무와 책임이 부여됩니다.
①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서비스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회원이 자동차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점검 및 수리 의뢰를 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자동차의 점검 및 관리 시 자동차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연락•보고가 있을 경우 회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 및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차량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공카 태블릿 등의 실내부품을 설치하여 편의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실내부품의 오작동 등으로 손해 발생 시 회원은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손해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고지하지 않아 회사가 확인, 인지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회원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엔진 및 브레이크 오일 경고등, 기타 주의표시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항상 체크하며 운행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공카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 자동차 운행 중에 의심스러운 소음이나 불안한 주행감 등 경고등에 표시되지 않는 증상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 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은 공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 자동차 운행 중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시 자동차의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공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후 회원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점검 등의 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의 문 제어는 공카 모바일 APP의 스마트키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외의 수단으로 자동차의 문을 강제로 제어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훼손의 경우는 회원의 과실로 처리되며, 회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임의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공카 태블릿 등의 실내부품을 취득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 후 안내에 따라야합니다. 또한 해당 실내부품의 이상이 발견되면 회원은 공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 회원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납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중에 자동차 이상 징후 발생, 파손, 사고 등을 무시하고 공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회원 자격 재심사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자동차 관리비용 및 보전
① 회원이 자동차 관리비용으로 지출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허가 하에 이루어 져야 하며 회원이 직접 자동차 관리 적정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해당 관리비용의 지출 필요성이 있었는지 금액 및 타당성 등을 판단한 후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관리비용에 대하여 영수증 또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영수증 또는 적격 증빙이 누락된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의 자동차 관리비용에 포함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유
- 자동차 와이퍼 교체
- 자동차 전구 교체, 워셔액 보충
- 그 외 각 부품 및 소모품
④ 회원은 자동차 관리비용을 보전 받을 시 규정에 따라 실비 또는 공카 포인트으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동차의 세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인정하는 수단을 통해 세차 인증 시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원의 자동차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① 회원은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공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여 회사의 안내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접수 시 사실만을 접수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 처리됩니다.
③ 카셰어링 경우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회원은 제13조 (카셰어링 대체 자동차의 제공)에 따라 대체 자동차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의 배터리 점프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배터리 점프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기구를 이용한 배터리 점프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 손상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⑤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자동차 유실, 복구와 관련된 비용과 현재까지의 피해 비용 등 자동차 손실에 대한 비용 및 수리완료 시까지의 영업손실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⑥ 자연적인 마모 이외 이물질(토사, 수분 등)에 의한 자동차 고장이나 정비 목적으로 이물질 제거 세차, 청소 필요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나, 오프로드 등이 아닌 정상도로에서의 자동차 이용 경우는 회원 부담에서 제외합니다.
⑦ 정상 마모분을 제외하고 회원의 귀책사유(과실 또는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가 훼손된 때에는 회원은 지체 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원상복구에 필요한 손해배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 훼손된 시점에 자동차 대여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회원은 해지일까지의 자동차 이용료 지급 및 해지일 현재 본 계약에 의하여 회원이 지불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 이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은 자동차 이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 수리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사의 지정 안내에 따라 자동차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⑨ 회원이 제8항에 따라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자체 처리한 경우 수리 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에게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발생 비용을 지급합니다.
제18조 긴급출동지원 서비스
①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는 플랫폼 운영사 또는 임대인과 계약된 업체가 현장에 출동하여 점검 및 수리, 사고처리, 견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공카 고객센터를 통해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과실로 인한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사고처리
① 회원은 모든 자동차에 대한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본인 및 다른 회원의 안전을 위해 공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하며, 자동차 사용 시 반드시 운전자 사용 안내 가이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협의 없이 각 호의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험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사고의 발생 상황 및 내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및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제공한 양식의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보험접수 시에는 원만한 사고처리와 상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과실범위를 판단하고자 경찰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회원은 사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정을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의 수리는 해당 차량의 직영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또는 자동차 정비공장 등에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회사에게 회사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등과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 및 소송 외 서류, 결과 통지, 손해 사정 내역 등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고 회사에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 제5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 전에 자동차 수리 견적비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확정된 사고처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④ 사고로 발생한 사고처리 비용은 회원의 과실 여부의 정도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 요청 시 회원의 사고 이력을 제공해야 하지만, 회원이 예약한 자동차의 전체 사고 이력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⑤ 회사와 계약된 업체 또는 협의된 업체 외에 회원이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를 이용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자동차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할 경우에는 그 지출비용에 대한 상환 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와 회원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⑦ 회원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고 관련 형사상 수사 또는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종결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20조 보험가입 등
① 회사는 회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자동차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 피보험자가 됩니다.
② 회사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로 인한 회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합니다.
③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 보험료는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카셰어링은 10분 단위로 청구됩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가 자동 가입되며, 이용 보험료는 서비스 요금에 포함되어 과금됩니다.
④ 회사는 대여계약(예약) 체결 시 회원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플랫폼 및 공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회원가입 및 예약 과정에서 보험 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회사는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제21조 보험처리 등
① 회원은 사고 발생 시 회사가 대여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보장의 범위 내에서 보험보상(대인/대물/자기신체)의 혜택을 받습니다(단, 보상한도 초과금액은 회원 부담). 단, 회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보험회사 사고처리 관련법 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저촉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없으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고의로 인한 손해
-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 사고 발생 후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방치된 손해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지정된 동승운전자 포함)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
- 기타 본 약관 제31조 (금지행위)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발생한 손해
② 회사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로 인한 회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합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대여용 자동차가 회원에게 인도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회원은 인도 이후 발생한 사고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제25조 (보험가입 등)에 의해 회사에서 운영 중인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차량손해면책제도상 최대면책금을 지급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는 400만 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른 면책을 받지 못하며, 회원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제4조(자동차 이용 자격)에 따른 자동차 이용 자격이 없는 자가 운전하다가 발생된 사고로 인한 손해
- 이종연료 및 불량연료 주입으로 인한 손해
-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임의 분해, 훼손, 파손 및 자가 수리 등으로 인한 손해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 회원 또는 운전자의 명백한 고의,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제31조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
④ 제25조 (보험가입 등)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최고 면책금액이 회원의 배상 책임 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차량손해면책은 사고 1건만 적용됩니다.
-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회원은 자동차 사고처리 비용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최고 면책금을 한도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합니다.
- 자동차 사고처리 비용이 차량손해면책제도보다 미만인 경우 회원이 실수리비를 부담합니다.
⑤ 회사의 사정 및 보험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최고면책금과 보상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원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자동차 손해에 대한 회원 부담금 또는 실수리비를 지체 없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회원 부담금 또는 실수리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등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수취하는 것은 회원의 책임과 권한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운전자 등이 회사에 회원 부담금 또는 실수리비를 직접 납부한 때에는 회원에게 동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휴차손해 등 부담
①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휴차할 경우에는 회원은 수리 기간 동안의 표준대여요금에 해당하는 영업 손해배상 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톨게이트비, 탁송료, 견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본항에 따른 회원의 배상책임은 제21조 (보험가입 등)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하여 면책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회원이 부담할 손해 금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 자동차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휴차보상료는 해당 자동차의 사고처리 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 자동차 재구매 및 등록,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사고처리기간은 최대 30일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업 손해배상액(휴차보상료) = (롯데렌트카 1일 기준 표준대여요금 * 50%) * 사고처리 기간
④ 휴차보상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플랫폼에 게재하며, 휴차보상료는 회사의 요금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탁송료는 사고 장소 등 수리를 위해 자동차를 인수한 지점부터 회사가 지정 또는 회사와 협의한 정비업체까지, 수리 완료 후 정비업체에서 해당 차량의 반납 장소(지정 공카존)까지의 이동에 발생한 실비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부담하는 최대 탁송료는 자동차를 대여한 시·도 단위 행정구역의 최장거리 왕복비용으로 제한합니다.
제23조 폐차 손해배상
① 회원의 제24조 (금지행위) 위반 등 기타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예상 수리비가 중고차 시세가액의 70%를 초과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 포함)한 경우 대여계약은 자동차의 손/망실 사유 발생일에 자동 해지되며 회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폐차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폐차 손해액 = (당해 자동차 중고차 시세가액 – 당해 자동차 실제 처분금액) + 영업 손해배상액 + 렌터카 상품화 비용
※ 당해 자동차 처분금액 : 회사가 사고 차량 처분 시 지급받은 금액
※ 렌터카 상품화 비용 : 렌터카용 단말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된 장비 혹은 액세서리 등에 대한 부품 및 공임비용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회원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중고차 시세가액 및 처분금액, 상품화 비용 등의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24조 금지행위
① 회사는 금지된 용도로 자동차가 이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자동차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 매각, 임의 전대,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 자동차 및 자동차 내·외부 부품을 개조, 임의 분해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하는 행위
-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 및 기타 이물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의 운전 행위
- 동승운전자로 지정한 자의 단독운전 행위
- 자동차 분실/도난을 초래하는 행위
-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기타 객관적으로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정상적인 도로 이외 : 차량출입제한 표시구역, 토사, 수분 등 기타 이물질로 차량이 손상될 수 있는 장소)
-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행위
- 주유전용카드를 대여 자동차 외 임의 사용하는 행위
-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을 대여차량의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차량을 파손한 후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은 행위
- 난폭, 위협운전 및 드리프트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자동차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행위
-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③ 회사는 다음 회원의 쾌적한 자동차 이용 경험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권고합니다.
- 자동차 내에서 담배 및 전자담배 등의 흡연은 절대 금지됩니다. 또한 비타민스틱, 금연초, 아로마파이프 등 흡연을 연상시키는 유사 흡연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 반려동물은 캐리어(이동장)를 이용해 이동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예외로 합니다.
- 자동차 내부에 쓰레기 투기, 방치하는 행위 및 오염,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금지 차량의 경우 반려동물은 캐리어 이용과 상관 없이 자동차 내 탑승이 금지됩니다. 또한 낚시용품을 소지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④ 회사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게 제28조 (페널티 제도)에 따라 페널티 요금을 부과하며, 플랫폼 운영사 또는 회사는 회원의 이용자격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여 해당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25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
① 회사의 자동차 이용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준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가. 신호위반 : 신호를 위반, 비보호좌회전, 수신호 위반, 통행금지구역, 일방통행 구역에서의 운전 등
나. 중앙선 침범 : 의도적 중앙선 침범 사고,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반대방향 자동차와의 사고 등
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하여 과속
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에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마.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철길 직전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등 주의의무위반
바. 횡단보도사고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적성검사미필 중 운전
아.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 도로교통법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절대 금지
자. 보도를 침범 : 인도 침범 사고,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보도를 횡단하던 중 사고 등 통행방법위반
차.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 의무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운행 중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
타. 화물고정조치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사망사고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현장 또는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 도주 사고 :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경우,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 약물복용운전 : 한계수치 0.03% 이상에서 운전 중 사고
- 속도위반 : 규정 속도의 20km/h 초과 운전하거나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기타 도로교통법률 위반의 건 등
② 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와 이의 연체로 인해 지방 관할구역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범칙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톨게이트 무단 통행으로 인한 사용비 및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원은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 시 정상 주차구역이 아닌 주차금지 또는 주차제한, 전용주차구역 등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 주차구역에서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이 불가할 시 공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회원이 자의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의 손실이나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26조 배상책임
① 회원은 임차기간 중 제24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기타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원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자동차 반납 이후에도 부담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7조 지연손해금
① 회사와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 15%의 약정이율을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8조 페널티 제도
① 임대인은 건전한 카셰어링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무인 대여의 경우 페널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금액은 피해 발생으로 인한 최소 운영비용을 근거로 책정되며, 페널티 제도는 그 필요성 및 활용성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습니다.
② 페널티 항목 외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에 따라 서비스 운영상 저해가 되는 이용행태 및 서비스 취지, 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적, 비정상적 이용 등의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자격 심사를 통해 조치가 취해집니다.
③ 임대인이 페널티 요금을 부과할 경우 회원에게 고지 또는 협의 후 결제 및 조치를 진행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 기재와 같습니다.
[별표 1] 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 내용 및 페널티 금액 세부 규정
항목 | 내용 | 페널티 요금 | 추가 내용 |
예약 및 이용규칙 | 명의도용, 미성년자, 음주 및 약물 복용 운행 시 | 200,000원 | 페널티 요금 + 발생실비 + 영구 이용정지(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
지정 운전자 이외 제3자, 동승운전자의 단독 운행 | 200,000원 | 페널티 요금 + 발생실비 + 영구 이용정지(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 |
차량 부정사용(임의 운행) | 200,000원 | 페널티 요금 + 발생실비 + 영구 이용정지(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 |
대여차량 외 주유카드 오남용 | 200,000원 | 페널티 요금 + 발생실비(피해발생금액 + 영업 손실) + 영구 이용정지, 법적처리 | |
사진전송 포인트 부정 적립 | 10,000원 | 페널티 요금 + 2회 누적 발생 시 회원자격 재심사 | |
상담원에게 폭언 및 욕설 | - |
이용 제한 및 회원자격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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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반납사항 | 차량 반납 지연 | 10,000원 | 최초 10분의 유예시간 경과 후 1분당 300원 |
실내/외 조명 미소등, 시동 끄고 자동차 키 뽑지 않음 등 자동차 방전 유발 | 10,000원 | 페널티 요금 + 현장출동서비스 요금 | |
연료 경고등 점등상태로 반납 시 | 10,000원 | 페널티 요금 + 현장출동서비스 요금 또는 탁송/견인비 | |
차량 문, 창문, 트렁크 개방으로 실내 훼손 | 10,000원 | 페널티 요금 + 실내세차 비용(승용 10만원, SUV/승합 20만원) 및 발생실비(수리비) | |
공카존 사용 및 주차상태 | 주차위치 미준수(반납 차고지가 아닌 지정되지 않은 장소로의 차량 반납,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발생 구역에 주차 등) 및 주차불량(이중중립주차 미준수, 주차면 범위 내 미주차 등) | 10,000원 | 페널티 요금 + 현장출동서비스 요금 + 발생실비(주차비, 과태료 등) |
공카존 내 쓰레기 무단투기 | 10,000원 | 페널티 요금 + 발생실비(과태료 등) | |
차량 대여 시, 개인 이동 수단 주차 | 10,000원 | 페널티 요금 + 현장출동서비스 요금 + 발생실비(주차비, 과태료 등) | |
공카존 시설물 파괴 | 10,000원 | 페널티 요금 + 발생실비(시설물수리비용 등) | |
차량 내 흡연 | 담배, 전자담배(비타민 스틱, 차량 내에서의 흡연 간주 행위 포함) 사용 제보 수신/적발 시 | 200,000원 | 페널티 요금 + 발생실비(세차비) + 영구 이용정지 |
차량 내 흡연 냄새, 흔적 등에 대해 이후 사용자의 제보/민원 수신 | - | 2회 누적 발생 시 회원자격 재심사, 영구 이용정지 | |
내/외부 청결불량 | 차량 내부 오염(구토, 음료, 페인트 등으로 실내 악취 유발이나 내부 시트 손상 시) 및 쓰레기 방치 | 20,000원 | 페널티 요금 + 발생실비(세차비) + 3회 누적 시, 영구 이용정지 |
반려동물을 이동장(캐리어)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 내에 탑승 상태
제보 수신/적발 시 ※ 이동장은 켄넬 등 반려동물을 완전히 둘러싸는 형태만 인정되며, 이동장을 사용했더라도 반려동물의 털, 배설물, 기타 반려동물이 유발하는 내부 청결 불량 문제에 대해 이동장 미사용과 동일하게 페널티 적용 |
100,000원 |
페널티 요금 + 발생실비(자동차 내부 세차비용) + 영구 이용정지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특수 상황 예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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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오염물(털, 배변물 등), 쓰레기, 기타 오염물 등 | 50,000원 | 페널티 요금 + 발생실비(세차비) + 3회 누적 시, 영구 이용정지 | |
낚시용품을 소지하고 탑승 | 50,000원 | 페널티 요금 + 발생실비(세차비) | |
차량 사용/관리 | 대여기간 내 자동차 사고 및 파손 미신고 | - | 발생실비(수리비) + 영구 이용정지 |
자동차 키 분실 및 파손 | 발생비용 | 자동차 키 교체비용 + 영업 손실 | |
자동차 불법/비정상 용도 사용, 임의 수리 및 분해 등 | 200,000원 | 페널티 요금 + 발생실비(탁송, 수리비) + 영업 손실 + 영구 이용정지 | |
차량 내 비치품(주유카드, 하이패스카드, 주차장 리모콘, RF카드 등) 파손 및 분실 | 10,000원 | 페널티 요금 + 발생실비(재구매 비용, 영업 손실) | |
차량 옵션(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후방 카메라, SD카드 등) 임의/고의 파손 및 도난 | 100,000원 |
페널티 요금 + 발생실비(재구매/수리 및 교체 비용) + 영업 손실 +
영구 이용정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수동으로 문 잠금 10,000원 페널티 요금 +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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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수동으로 문 잠금 | 10,000원 | 페널티 요금 + 발생실비(문 잠김 해제를 위한 보험사 현장출동비용 등) | |
사전 협의되지 않은 차량 소모품 지불, 충전 등 | 20,000원 | 페널티 요금 + 발생실비 |
제29조 신용조회
①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예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회원의 신용상태를 조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적용범위
본 약관과 ‘회원 이용약관’ 사이에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차 대여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31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회사와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